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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한국산업인력공단)/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취업 전망

by 열혈비광이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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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중기는 작업장치인 붐(boom)과 훅(hook)에 의해 중량물을 인양 및 운반하는 건설기계이며,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흔히 자재 등을 운반하는 기계이며, 건설 및 유통구조가 대형화되고 기계화되면서 각종 건설공사, 항만 또는 생산작업 현장에서 기중기 등 운반용 건설 기계가 많이 사용됨에 따라 고성능 기종의 운반용 건설기계의 개발과 더불어 기중기의 안전운행,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를 위한 숙련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제도가 제정됨.

2. 수행직무

대형 건설작업현장, 토목공사현장, 항만하역현장, 운송 및 창고업체현장 건설기계 임대 업체 현장 등에서 과중량

화물을 인양하여 상하 또는 좌우로 위치를 이동시키는 작업 을 수행하는 기중기를 운전하는 업무 수행.

3. 진로 및 전망

주로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건설기계 제조업체, 부품판매업체, 정비업체 등으 로 진출할 수 있다.

운반용 건설기계는 주로 건설 및 제조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그 밖의 산업부문에 서도 활용되고 있어, 건설업, 제조업 및 산업전반의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고속철도, 신공항 건설 등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증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촉진 등에 의하여 꾸준히 발전할 전망이다.

3.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건설기계과, 중기과, 중기정비과, 중장비과 등을 전공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하다.

기술계 학원을 통해서도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4. 활용정보

- 창업

기중기를 소유하며 대여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기중기를 소유하여 직접 일을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지입이라고 하며 업체와 계약을 맺고 건설기계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 취업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부품판매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기중기 조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은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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