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이 대형화, 고층화, 밀집화되는 추세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진화 작업보다는 예방과 초기 진압에 중점을 두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격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소방설비기사는 소방시설공사나 정비업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도면 작성, 시공 및 관리를 담당하고, 소방시설 점검과 정비, 화기 사용 및 취급에 대한 방화안전관리 감독, 그리고 소방계획에 따른 소화, 통보, 피난 훈련을 실시하는 방화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기 분야의 소방설비산업기사는 전기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물 소방시스템인 자동 화재 탐지설비, 비상 경보설비, 비상 콘센트설비, 비상 조명설비, 전기 화재 경보기 등을 관리합니다.

[진로]
- 직무 내용
전기적 소방설비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해당 도면에 따라 소방설비를 설치합니다.
설치된 소방설비는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합니다.
화재 경보 시스템, 스프링클러 시스템, 비상 조명 및 전원 공급 장치 등의 설치를 담당합니다.
전기 설비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필요 시 수리나 교체를 진행합니다.
- 취업 분야
소방공사, 대한주택공사, 전기공사 등의 정부투자기관, 다양한 건설회사, 소방전문업체, 학계, 연구소 등에 취업 할 수 있습니다.
[전망]
산업 구조가 대형화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고층화 및 심층화된 건축물과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압가스나 위험물 사용 증가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의 상승은 재난 발생의 위험 요소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방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건수와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의 증가는 소방 설비 관련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소방 관련 인력 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대형 및 고층 건물의 증가는 소방 설비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소방 안전 관련 법규의 강화로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직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
순수 경력자
|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과, 소방방재과, 건축설비과, 건축설비소방과, 건축소방안전과, 기계설계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 · 의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농림어업, 환경 · 에너지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
필기시험
|
① 소방원론
② 소방전기일반 ③ 소방관계법규 ④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
실기시험
|
소방전기시설 설계 및 시공실무
|
필답형(2시간 30분)
|
합격 기준
필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구분
|
필기원서접수(인터넷)(휴일제외)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
(휴일제외)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4년 정기 기사 1회
|
2024.01.23 ~ 2024.01.26
[빈자리접수 : 2024.02.09~2024.02.10] |
2024.02.15
~ 2024.03.07 |
2024.03.13
|
2024.03.26
~ 2024.03.29 빈자리접수 : 2024.04.21~ 2024.04.22 |
2024.04.27~2024.05.17
|
2024.06.18
|
2024년 정기 기사 2회
|
2024.04.16 ~ 2024.04.19
[빈자리접수 : 2024.05.03~2024.05.04] |
2024.05.09
~ 2024.05.28 |
2024.06.05
|
2024.06.25
~ 2024.06.28 빈자리접수 : 2024.07.22~ 2024.07.23 |
2024.07.28~2024.08.14
|
2024.09.10
|
2024년 정기 기사 3회
|
2024.06.18 ~ 2024.06.21
[빈자리접수 : 2024.06.29~2024.06.30] |
2024.07.05
~ 2024.07.27 |
2024.08.07
|
2024.09.10
~ 2024.09.13 |
2024.10.19~2024.11.08
|
2024.12.11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 시험 일정은 종목별, 지역별로 상이할수 있음
- 접수 일정 전에 공지되는해당 회별 수험자 안내(Q-net 공지사항 게시) [참조 필수]
- 수수료 : 필기 - 19400원 / 실기 -20800원

아래를 클릭하셔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연도
|
필기
|
실기
|
||||
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23
|
8,281
|
3,697
|
44.6%
|
4,828
|
1,373
|
28.4%
|
2022
|
7,413
|
3,451
|
46.6%
|
4,244
|
1,971
|
46.4%
|
2021
|
8,050
|
3,752
|
46.6%
|
4,719
|
2,115
|
44.8%
|
2020
|
6,251
|
2,816
|
45%
|
4,230
|
1,485
|
35.1%
|
2019
|
9,618
|
4,320
|
44.9%
|
4,931
|
2,188
|
44.4%
|
2018
|
9,159
|
1,998
|
21.8%
|
3,398
|
1,088
|
32%
|
2017
|
8,687
|
2,574
|
29.6%
|
4,135
|
1,556
|
37.6%
|
2016
|
7,564
|
2,506
|
33.1%
|
3,710
|
923
|
24.9%
|
2015
|
6,681
|
2,723
|
40.8%
|
4,162
|
1,036
|
24.9%
|

- 취업 기회
정부투자기관과 다양한 건설회사, 소방전문업체, 학계 및 연구소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우대 사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의 채용,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점 제도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시설직렬 건축 직류의 8급, 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6급, 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 채용 시 3%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단, 가산점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을 가진,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응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자격 부여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에 따라 방화관리자와 소방검사자(소방공무원에 한함) 자격이 부여되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지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 초임 연봉은 대체로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 경력에 따른 연봉 상승은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이 3,000만 원을 넘어서며, 관리직으로 승진하면 4,000만 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서울 기준으로는 근무 시 연봉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력이 많아질수록 연봉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면(예: 기계분야 자격증), 연봉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근무 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소방설비기사 :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소방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이다.
소방안전교육사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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