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는 기계, 전기, 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정밀한 부품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종합기계로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꾸준한 점검과 정비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항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 정비 및 수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하였다.

항공전기 · 전자정비기능사는 항공기 전기 · 전자 계통에 대한 규정된 정비 절차에 따라 구성품과 계통을 분해, 수리, 교환, 조립, 검사 및 시험 등 비행에 적합하고 안전하도록 정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항공기 운항업체의 정비부서에서 항공기 전기·전자 시스템 점검, 수리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항공기 제작 업체에서 항공기 전기·전자 시스템 개발 및 생산 지원 업무 수행를 수행할 수 있다.
항공기 정비 전문 업체에서 항공기 전기·전자 시스템 정비 및 수리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다
국내외 항공사 및 공항 관련 기관에서 항공기 전기·전자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 수행를 수행할 수 있다.
항공기 기술 발전에 따라 전기·전자 시스템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친환경 항공기 개발, 무인항공기 보급 확대 등 항공 산업의 기술 혁신에 따라 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는 항공 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 인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적으로 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는 항공기 운항업체, 제작업체, 정비 전문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기·전자 시스템 정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항공 산업의 기술 혁신에 따라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미래 전망이 매우 밝은 직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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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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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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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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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일반, 항공전기 · 전자 계통 정비,
통신항법 계기 정비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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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전기 · 전자 정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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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형
(3시간 30분 정도) |
합격 기준 : 필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취업
대형항공기, 경비행기, 헬리콥터, 군용항공기 등을 운항하고 있는 기업체 및 항공기부품 생산업체 및 수리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항공기 운항업체의 정비부서나 항공기 제작업체로도 진출할 수 있다.
- 우대
항공기 제작업체 및 생산, 수리업체 기술인력 채용시 자격증소지자를 우대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항공우주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항공 전기 전자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후 취업 시, 경력과 근무하는 회사에 따라 연봉은 다양하다.
초임 연봉은 일반적으로 3,000만 원 대에서 시작하여 경력이 쌓이고 기술이 향상될수록 4,000만 원 대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 후 항공기 정비 업체, 항공 운송 업체, 항공기 제조 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항공 산업의 발전에 따라 취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기 · 전자정비기능사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인정된다.
항공산업기사 : 항공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항공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관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 · 면허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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