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부실공사에 의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배합설계도의 강도와 일치하는 건설재료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검사하여 건물이나 시설의 안전도를 높이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자격제도제정.
2. 수행직무
공사현장의 흙을 채취하여 여러가지 항목에 걸쳐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하고 혼합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또는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고 표준체를 사용하여 입도별로 분류한다.
또한 채취된 샘플시료에 대해 각종 실험을 통하여 물성치를 구하고 배합설계의 기준에 따라 모래, 자갈, 물의 혼합비율을 결정함.
3. 진로 및 전망
건설업체 품질관리부서, 국토교통부 지정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재료시험 관련 연구소, 콘크리트파일 등 건설자재 생산공장,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건설재료시험기능사의 고용은 건설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에 공사량이 감소하면서 신규취업은 물론이고 기존 취업자도 고용이 불안정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중급기술 정도의 시험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경쟁체제에 의한 건설 고품질화가 계속 추진되고, 건설기술관리법도 더욱 강화됨에 따라 숙련된 건설재료시험기능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3.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고등학교에서 토목과 및 건축과를 전공하면 자격취득에 유리하다.
또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경력을 쌓으면 산업기사 또는 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 활용정보
- 취업
건설재료시험기능사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각종 자재가 많을수록 당연히 업무량이 증가하고 인력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 건설재료의 품질이 고급화되어 품질기준 또한 강화되고, 새로운 건설재료들이 개발되면서 품질시험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시험하는 전문인력은 계속 필요하다.
토목 및 건축공사업체 모두 취업할 수 있지만, 보통 토목공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축업체보다는 토목공사업체에 많이 진출하는 편이다.
콘크리트파일 등 건설자재 생산공장,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업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 우대
종합건설업체 품질관리부서, 건설교통부 지정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재료시험 관련연구소등에 진출할 수 있다. 건설업체, 건설재료시험연구소 등에서 채용 시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하거나 한정해서 선발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토목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직류, 교통직렬의 교통시설과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건설재료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하기 위한 기술인력, 그리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한국산업인력공단) > 기능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중기운전기능사 취업 전망 (0) | 2024.06.16 |
---|---|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취업 전망 (0) | 2024.05.26 |
건축목공기능사 취업 전망 (0) | 2024.05.26 |
건축도장기능사 취업 전망 (0) | 2024.05.20 |
거푸집기능사 취업 전망 (0) | 2024.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