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건축구조물의 안전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하도, 지붕, 벽, 욕조 등의 건축물에 방수작업을 하는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2. 수행직무
방수기능사는 현장에서 건축구조물의 지하층, 지붕, 실내바닥, 벽체에 모르타르, 아스팔트 등의 각종 방수재를 바르거나 도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3. 진로 및 전망
자격에 따른 인센티브는 거의 없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능을 습득하여 방수공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업 특성상 일정한 회사에 상용직으로 고용되지 않고 전문건설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방수공사는 90% 이상이 신축공사이며, 일부가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신축공사의 증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최근 신축공사가 많이 감소하여 방수공의 일자리도 많이 감소하였으나 건설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은 서서히 증가할 전망이다.
3.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활용정보
- 취업
관련회사에 상용직으로 고용되기 보다는 주로 실제 건설현장에서 실전기능을 습득하고 방수공으로 취업하고 있다. 작업의 특성상 전문건설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방수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미장 · 방수 · 조적공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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